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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나436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혼인 후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여 세상물정에 어둡고 부동산 매매계약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의 유인에 넘어가 경솔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