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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3.21 2017고단4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2017. 8. 14.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7. 8. 13. 21:00 경 평소 안면이 있던

E의 연락을 받고 E, 피해자 F(45 세), 피해자 G(4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아내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먼저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8. 13. 23:48 경 불상자로부터 “ 얌~ 마! 너 머~~~ 냐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앞서 피고인의 아내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을 수건에 감 싸 가지고 나오면서 2017. 8. 14. 00:12 경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 지금 어떤 후배가 덤벼드니 네 가 애들 몇 명 데리고 와라!

”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속초시 H에 있는 I 호텔 J 노래방 인근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후배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와 함께 위 I 호텔로 향하였다.

가.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00:32 경 위 I 호텔 주차장에서 E에게 전화하여 J 노래방 안에 있던 피해자 F을 데리고 나오도록 하였고, 피해 자가 위 I 호텔 주차장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ㆍ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8. 14. 00:39 경 위 I 호텔 주차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