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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노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구형 :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5. 25. 0.1g 상당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수수하고, 2012. 8. 하순경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범죄로 수감 중에 알게 되었던 C에게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2006년 집행유예, 2007년 징역 2년 6월, 2010년 징역 1년 등 실형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1. 23. 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마약범죄를 중단하지 못하고 재범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