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들이 여전히 E 주식회사(이하 ‘E’)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E 협력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 부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한 공사지원부 내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계속되어 오다가 피고인들이 각각 부서장, 과장의 직책을 맡게 되면서 이를 주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13억여 원 대부분은 공사지원부 부서원들이 회식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접대비, 안전사고 수습비 등으로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을 한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 초기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한편,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5년)의 범위 내에서 하한 또는 그에 가까운 징역형의 각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