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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3.31 2019노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5년, 제2 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6고합103』, 『2016고합197』, 『2016고합443』 부분에 “1.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고, 『2016고합205』, 『2016고합339』 부분의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각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일부) 및 이 법원에서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