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1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0:47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보성 황실 1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사 동로 43에 있는 홍 대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005년 1회, 2014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