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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77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8』(피고인 A)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중고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고(2015. 12. 31. 폐업), 고양시 덕양구 E에서 폐차처리업, 자동차중고부품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B은 사실은 피고인을 ㈜F에 취업시킬 목적이었음에도 피고인을 마치 ‘D’과의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VISA)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F에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10.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B이 운영하는 ‘D’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 신청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29.경 위 서류를 가지고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2016. 12. 19.경 지인인 G의 도움으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방문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업 목적으로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고, 피고인은 2017. 3. 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