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9, 18, 17, 31, 48, 5, 47, 46, 44, 33...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87. 6. 29. 망 E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D은 매수 이후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9, 18, 17, 31, 48, 5, 47, 46, 44, 33, 23, 22,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7㎡,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7, 34, 43, 8, 30, 29, 28, 27, 39, 35,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43㎡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4, 36, 38, 26, 25,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6㎡(이하 위 각 토지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 3. 21. 사망할 때까지 위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였고, 현재는 원고들이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2지분씩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98. 8. 2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 D은 1987. 6. 29. 이 사건 토지가 E의 소유로 알고 그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계속 점유 중에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보령시 G리 일대가 지적도상 지번과 실제의 건물, 도로의 현황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듣고,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