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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8 2015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2009. 3. 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신용 협동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관리하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F은 위 조합의 대출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상무, G은 위 조합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과장이었다.

피고 인은 위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대출업무를 할 때 대출신청 인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채권 확보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대출을 실행하여 위 조합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부적격자 이거나 대출대상자가 아닌 비조합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F, G에게 순차로 지시하여 2007. 5. 11. 경 E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외관상 대출 명의자를 I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금을 H 주식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I는 대출 부적격자인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 주식회사, I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I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35,500,000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6. 경부터 2008.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 명의 인들에게 합계 514,990,000원 상당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대출 명의인들 로 하여금 514,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 신용 협동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