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48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 떳 다방’ 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비롯하여 청약 관련 서류들을 받아 C에게 건네주는 모집 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저축 증서의 양도로 인한 주택 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중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신한 은행 G),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10만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에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였다.

2. 입주자 저축 증서의 양도ㆍ양수의 알선으로 인한 주택 법위반 C은 부산 시내 법인 택시회사인 E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E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무주택이면서 청약 통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청약 통장 등을 모집해서 주는 등 심부름을 해 주면 그에 대한 수고비를 주겠다’ 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C에게 청약 통장 명의자들을 소개하고, C의 자금으로 청약 통장 등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