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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21:30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양산 부산 대병원 정문 건너편 철제 펜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 중 C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발로 3회 걷어 차 찢고, 계속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철제 펜스에 설치된 선거 벽보 중 C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발로 1회 걷어 차 찢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선거 벽보 사진,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차 훼손에 관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등을 훼손 ㆍ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의 효율 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벽보 훼손의 규모, 방법,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