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5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폭 약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 농로 양쪽에 쇠기둥을 세워 쇠사슬을 설치하고 농로 가운데에 피고인 소유인 C 다 마스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군청 상대조사), 피해방지 계획도, 지적 및 구적도, G 종중 회의록, 수사보고( 본건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현장조사), 수사보고( 현황도로 여부에 대한 괴산군 청 회신), 협무 협조 의뢰 회신( 현황도로 여부에 대한 판단 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