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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정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6. 피해자 동부화재와 입원치료의 경우 실비 외 입원비 30,000원을 받는 ‘훼밀리케어 설계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6.까지 피해자 삼성생명, 우체국, 새마을금고, 교보생명, 대한생명, 아이엔지생명 등 7개의 보험회사와 입원비 지원이 가능한 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은 입원 치료의 필요가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신경외과에서 ‘요추부염좌’ 의 병명으로 19일간 입원을 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2박 3일간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동생인 E, 피고인의 모 F과 동반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8. 2. 26.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입원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8. 2. 27. 입원일당 명목으로 112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941,96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수사보고(A 보험증권 및 동인의 부 G 제적등본 첨부)

1. 08. 02. 02. A 입원관련 진료기록 일체, 09. 01. 28. A 입원관련 진료기록 일체, 2010. 10. 28. A 입원관련 진료기록 일체, 14. 03. 27. A 입원관련 진료기록 일체

1. A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관련 각 동부화재, 삼성화재 자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