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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7 2015고단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8. 19:25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여주시에 있는 E다방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4.6cm, 전체길이 28.5cm)을 품속에 소지한 채 들어가 피고인을 피해 다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고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이러 왔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딜 가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하자 피해자 F(여, 35세)으로부터 “영업방해되니까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년이 뭔데 씹할 년, 좆같은 년,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 점퍼를 입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