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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8 2014가합1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1997년경부터 포장용 종이 용기, 양곡지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체(D주식회사)를 공동 경영하면서, 원고가 동업자로 있던 E(변경 전 상호 F)에 피피(PP) 포대 및 지대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들은 1997년 7월경부터 2001년 4월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오던 중, 피고 B는 2002. 10. 10. 원고로부터 합계 1,5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2002. 10. 23. 채무자를 피고 B, 연대보증인을 피고 C로 하여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각 차용증을 모두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3.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3가합801호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합계 1,9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9. 2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합계 1,980,000,000원(= 1,580,000,000원 4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1년 4월경 이후 원고에 대한 차용금 잔존액은 70,000,000원에 불과하였는데, 원고가 2002년 3월경 갑자기 약 1,900,000,000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