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1.23 2011고정2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 5. 28. 14:30경 광주 북구 D공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10,000원을 갚으라면서 “이 도둑 놈 새끼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5. 28. 14:30경 광주 북구 D공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10,000원을 갚으라면서 “이 도둑 놈 새끼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답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6. 6.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골의 폐쇄성 선상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된 사실, 골절편의 전위가 적은 경우라면 골절 부위의 통증이 늦게 나타나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