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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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6,000,00원”을 “6,000,000원”으로, 제7면 제8행의 “별지2”를 “별지1”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추가 대여금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대여금 외에 원고가 피고 B에게 2010. 1. 22. 100만원, 2011. 11. 22. 100만원, 같은 날 1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합계 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3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불입금 관련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계금 1,400만원(별지2 순번 23 1,000만원 별지 2 순번 24, 25 합계 900만원 중 400만원)을 받아 갔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불입금으로 1,625만원(매월 65만원 × 25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별지 2 순번 24, 25 합계 900만원 중 400만원이 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이 2013. 12월 원고로부터 계금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B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2회분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2013. 12. 30. 440만원, 2013. 12. 31. 460만원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던 점 2016. 8. 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