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77.3.15.(556),9923]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물에 대한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전전매수하여 점유한 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증여취소의 상대방
대지를 수증자로부터 전전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할 것이고 증여자는 그의 증여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서는 점유자에게 불법점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증여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인 것을 1930.7.23경 소외 2(원고의 선친)가 소외 3 소유 위 지상건물과 함께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1953년경 동인의 3남 소외 4에게 이를 증여하고 위 소외 4는 소외 5에게 매도하고 피고가 위 동인으로부터 1959.10.19 매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피고의 증여받았다는 항변에 대하여 적극적 부인에 불과하여 그 점은 배척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단이유에 모순이 있다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본건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점유사용하다가 매도하고 피고가 매수취득하여 점유중이라면 피고의 위 대지점유는 즉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 소외 4가 그를 점유하게 되고 피고가 그를 전전매수하여 점유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할 것이고 증여자는 위 증여를 취소하지 않는한 그 대지에 대하여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서는 점유자인 피고에게 불법점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리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증여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전득한 자에게 그 취소의사 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의 증여취소 의사표시를 증여계약 상대방인 소외 4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어서 증여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그 취소를 유효한 것으로 가정하고 본건 대지가 이행(인도)되었으니 증여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소론 악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부당하고 또 피고에게 소유권이 없고 또 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들이 이유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