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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53434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8.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D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분양이행보증금 4억 원 중 2억 원을 대신 지급하고 D로부터 분양수수료의 0.3%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7. 12. 6. D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D는 같은 날 피고 C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피고 회사의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11. 4.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협의이행각서 일금 : 4억 원정(400,000,000원)

1. 상기 금액은 분양에 관련된 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배상금으로 2억 원을 배상하기로 협의이행한 금원임

2. 상기 금원을 2011. 12. 30.까지 배상하기로 하고 일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상호 재협의 하기로 함 각서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전지급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전지급채권의 변제기가 2011. 12.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