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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정20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5톤트럭, C 마이티장축 차량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차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13: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그곳에 사는 E의 이사짐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김포시 F아파트 106동까지 운송해 주고 그 비용으로 65만원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세조회

1. 수사보고(차량소유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