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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042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원고 A’를 ‘원고’로, ‘원고 혜인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원고 혜인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원고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원고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고치고, 3쪽 아래로부터 3행 ‘원고들’ 다음에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8쪽 10행의 ‘추정된다’를 ‘부정된다’로 고친다.

7쪽 아래로부터 3행 ‘(피고 B, C에 대한 청구)’와 11쪽 3행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11쪽 12행부터 13쪽 1행까지(배척 부분)를 삭제한다.

10쪽 3)의 다)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피고들은, 관련 본안소송에서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일부(최초 관련 본안소송을 제기한 50명 중 39명)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소가 취하되었는데 위 합의한 아파트 주민들과 원고 사이에는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도 포함하여 합의금을 정한 것이거나 그 부분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면제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전체 손해액 중 50분의 11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본안소송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 50명 중 39명이 원고들과 합의가 성립되어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 면제의 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