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4. 1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8. 23:4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길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강아지를 향해 던져 강아지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7. 4. 29. 12:20 경 삼척시 정 상로 53에 있는 삼척 경찰서 유치장 3 호실에서, 점심 식사 중 반찬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물통과 반찬을 유치장 화장실로 집어 던지고, 발로 유치장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등으로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0. 11:32 경 삼척시 정 상로 53에 있는 삼척 경찰서 유치장 2 호실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 씨 발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소리치며 발로 유치장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등으로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0. 15:00 경 삼척시 정 상로 53에 있는 삼척 경찰서 유치장 6 호실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위한 담당 검사와의 통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유치장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등으로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각 유치인 보호관 근무 일지, 물품 관리부, 취급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