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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9 2018노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및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2017 고합 42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하였는바, 이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2018 고합 1 사건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 중 범죄 일시를 “2014 년 초봄부터 초여름 사이 ”에서 “2015 년 초봄부터 초여름 사이”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판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며,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7 고합 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