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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25 2018고정6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주거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말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3층 건축물의 C호와 D호를 문경시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변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개명전 :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피고인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축물 C호와 D호를 2014. 9. 말경 주거용도로 변경하고 2014. 11.경부터 D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문경시에 신고하지 않은 점, G은 용도변경 후인 2015. 7. 30.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1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9. 1. 건축법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은 G에게 용도변경 신고의무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H이 용도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