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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3고단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11. 5.경 피해자 F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G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대행 및 토목, 건축설계를 의뢰받고, 20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남시 수정구 G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성남시청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에 대한 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F, K,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추가진술서

1. I의 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 등기부등본,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A 계좌내역, 협의결과내역, 취하수리, 허가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