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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노170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휘두르자 이를 빼앗았을 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발생 경위 및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게 상처가 있는 이유, 뒤늦게 신고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친구와 놀러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를 통제하려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른 친구를 만나려 한다는 이유로 칼로 위협하고 자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