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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05718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농장 장소 보험 청약일 보험기간 보험사고 발생 내역 1 C 농장 익산시 D 2017. 12. 1. 2017.12.4. ~2018.12.4. 2018. 5. 18. 사육 중이던 돼지(95kg) 121두가 폐사(사고원인: 농장 내 차단기 오작동으로 환풍기가 작동되지 않아 질식사) 2 E 농장 천안시 동남구 F 2017. 10. 11. 2017.10.21. ~2018.10.21. 2018. 9. 3. 사육 중이던 돼지 628두가 폐사하는 보험사고(사고원인: 화재)

가. 원고는 자신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각 농장의 가축에 관하여 2012.경 피고와 최초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농장 2곳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각 보험사고 직전 5일간 거래된 박피 돼지, 소, 가금류를 도축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박피는 도축과정에서 가축의 가죽 및 지방을 인력이나 기계적으로 벗기는 도축방식이고, 이에 대응하여 탕박은 가축의 피부를 벗기지 않고 털을 제거하는 도축방식이다.

돈육의 평균가액(이하 ‘박피시세’라 돈육의 껍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돈육의 시세를 말하고, 이에 대응하여 ‘탕박시세’란 돈육의 껍질이 포함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돈육의 시세를 말한다. 한다)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하여, 원고에게 2018. 8. 8. C농장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28,793,833원을, 2018. 11. 26. E농장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105,454,566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가축재해보험 약관(2015. 3. 시행)은 박피시세를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쟁점약관’이라 한다). 가축재해보험 부문2 : 돼지(豚) 제4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