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16. 12. 2.부터 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E과 사이에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7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87,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70,000,000원은 2016. 11. 25., 잔금 418,000,000원은 2016. 12. 1. 각 지불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E의 형,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은 피고 B의 자녀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임료는 2,035,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강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12.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3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아버지 G은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창업주이자 2011. 3.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횡령한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현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