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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6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경륜 장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양도 담보 명목으로 C 명의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15:00 경 시흥시에 있는 소래고등학교 인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보유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