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일반적으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평가 되고, 이 사건 음주 운전 시점과 채혈 시점은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짧으며, 피고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사건 채혈 시점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 정치인 0.147% 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혈 시점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 이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0.101% 로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음주 운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채혈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47% 는 음주 운전 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닌 채혈 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불과 함을 알 수 있고, 더욱이 사람마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이 지난 시점에 체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며, 그 후에는 음주 운전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마신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의해 좌우되는 알코올 분해 량에 따라 시간당 일정비율씩 감소하는 바,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는 시점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