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5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 지하1동 17호 소재 의류 도매업체인 'E'의 대표자인바, 2009.경부터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에 따른 매출액을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각 입금받으면서 거래업체 또는 소매상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0 소재 서울중부세무서에서 2009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부함에 있어 거래처에 매출액 합계 222,5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2,253,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E’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53,643,900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9. 5. 7.경 주식회사 구구스에 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거래업체 또는 소매상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620,879,59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각 예금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액을 수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거래업체 또는 소매상들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F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