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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손날로 자신의 목을 때리고,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3쪽),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일행인 C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고 서로 손으로 몸을 밀치며 싸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58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건 장소인 술집에서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나가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다가왔고, 남자가 “야 이새끼야 왜 카운터에 서 있어”라고 해서 “계산하려고 서 있다”고 대답했고, 다시 남자가 “야 이새끼야”라고 말하여 “왜 그러시냐”라고 대답했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발로 피고인의 배와 얼굴을 걷어찼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증거기록 2권 46, 47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앞서 본 피해자와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