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29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5:5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4세) 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에 “16 세, 17세” 라는 문구와 함께 이른바 조건만 남의 상대방인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의 주소를 확인한 후, 같은 날 07:00 경 피해자가 알려준 구리시 F에 있는 G 모텔 301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순간 피해자의 다른 일행이 모텔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에 겁이 나 모텔에서 나온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와 E 메신저를 통해 “ 바보 이십이 아니라 더 줄 수도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조건만 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를 그곳 모텔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대화내용 [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 만 원에 성관계를 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고 진술한 사실( 수사기록 125 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 즉 “ 관계하시려구 온 거 아니 자나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피해자) 그냥 널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이 생겨서~~( 피고인)/ 미안하지 안아요

그래도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니 자나요( 피해자)/ 당연히 미안하지( 피고인)/ 20줄 꺼 ( 피해자)/ 싫다면서( 피고인)/ 아까 20 준다는 소리에 혹할 뻔( 피해자)/ 또래는 니 장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