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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64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75,447원과 그 중 40,069,74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은 소 취하 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