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64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75,447원과 그 중 40,069,74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은 소 취하 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75,447원과 그 중 40,069,74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은 소 취하 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