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7,906,14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5.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정밀기계와 전자기기 및 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1. 2. 설립된 법인이고, 망 A(2013. 12. 26. 사망, 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2010. 3. 1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E’(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A을 발명자로 하여 출원을 하여 피고 회사를 등록권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특허등록을 받았다.
⑴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⑵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 트레이에 수납된 전자부품 실장장치에 공급하는 트레이 공급장치에 있어서, 전자부품이 수납된 트레이가 탑재되는 파레트; 상기 파레트를 복수 개 적재할 수 있는 매거진; 상기 파레트가 탑재된 매거진을 승강시키기 위한 승강수단; 상기 매거진에 적재된 파레트를 인출하여 픽업위치로 이송하는 이송수단; 전자부품이 소진된 빈 파레트를 교체하기 위해 상기 매거진의 상부에 구비되어 파레트의 전자부품만 교체하거나 빈 파레트를 들어내어 새로운 파레트로 교체하는 교체매거진; 상기 매거진과 교체매거진을 서로 결합 또는 분리시키는 제1고정실린더와 제2고정실린더; 상기 제1고정실린더와 제2고정실린더가 착탈되어지며 상기 교체매거진의 측단부에 구비되는 브라켓; 상기 승강수단과 이송수단 및 고정실린더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부; 및 전자부품 실장장치에 트레이 공급장치를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논스톱방식의 트레이 공급장치. 청구항 2~10 : 별지와 같음. 다.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12.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A의 자녀들로서 각 1/2 지분 비율로 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