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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7 2017고단5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15.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20]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29. 09:40 경 안양시 만안구 C 1 층 2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1)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부엌에서 밥을 먹는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 현금 6천 원, 약 30만 원이 충전된 T 머니 교통카드 1매, 빨간색 뿔테 안경 1개, 해피 포인트카드 1매, 휴대폰 충전기 1개, 프로 스펙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9. 10:10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에 있는 석수 e 편한 세상 아파트 119 동 앞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어르신 세상 소유의 E 스타 렉스 차량에 차 키가 꼽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약 5m 가량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스타 렉스 차량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53] 피고인은 2017. 3. 21. 03:1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역으로 가달라고

요구하면서 “ 부산에 사는 외사촌 누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르니, 경찰서로 가 주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누이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한민국에 들어온 새 터 민으로, 외사촌 누이라는 ‘I’ 이라는 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