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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400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 소외 더상떼플랜 주식회사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빌딩 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월 관리비 40만 원, 기간 2013. 3. 1.부터 2017. 3. 29.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 뷰티샵’이라는 상호로 한복, 드레스 등의 의류대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와 사이에 권리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소재지 : 청주시 흥덕구 C빌딩 304호 ‘D 뷰티샵’ ⑵ 총 권리금 : 1,800만 원 ⑶ 양도범위(시설물 등) :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 일체(인테리어 제외 및 기타 화장품 및 미용기구 일체 제외) ⑷ 특약사항 : 2014. 1. 5.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인수, 인계를 하기로 하고, 2014. 1. 6.부터 원고가 직접 운영하기로 한다.

⑸ 계약서 제4조 제3항 피고는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원고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ㆍ수도계약을 해제되고, 피고가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

전대차 관 계 임대차보증금 금 사천만원 월차임 금 사십만원 계약기간 2014년 1월 5일부터 2017년 3월 29일까지 (약 39개월)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 1,8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보증금 명목의 3,000만 원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2017년 3월 2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