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19:00경 대구 동구 G에서 ‘H’라는 기타동호회 정기공연을 마친 후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6. 7. 03:00 대구 중구 I에 있는 위 동호회 연습실 앞 주차장에 세워둔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J(여, 29세)의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