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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66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사건번호 '2013고단2535'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과 2011. 9. 초순경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105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는 F이 피고인의 형인 L의 부탁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 위 L 그리고 I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제보함으로써 개시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위 L가 아니라 피고인이며 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위 L와 F, I 모두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고, 위 L에 대하여는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이 되는 한편,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가 이루어진 점(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를 공판절차로 회부하였는데, 현재 L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1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서부터 오히려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L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F이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피고인이며 함께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