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8.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각 정식재판 청구하여 같은 지원에서 병합된 위 각 사건에 대하여 2019. 1. 17.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1.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07:40경 경북 구미시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중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F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약 3.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019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