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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08 2019가단55717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가. 경기 양평군 F 답 2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 C, D, E(이하 통틀어 ‘선정자들’이라 한다

)는 2019. 6. 20. 경기 양평군 F 답 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9. 6. 10.자 공매를 원인으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6. 8.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토지상에 있는 단층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2㎡를 침범하여 그 위에 건축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9. 7. 24.까지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ㆍ사용하였으나, 2019. 7. 25.부터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만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9. 6.부터 2020. 6.까지의 월평균 차임은 115,370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9. 6. 20.부터 2019. 7. 24.까지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그 다음 날인 2019. 7. 25.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으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