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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4고정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47세, 남)가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물품을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들에게 다가가 '씨발놈,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그곳에 온 손님들의 물건 구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