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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43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원심법정에서 “2013. 8. 21. 15:29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세가톤트로키와 마이에신을 구입하였고, 당시 약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시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CD의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씩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