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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6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1]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0.경부터 2012. 1. 21. 14: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 1층에 ‘F’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킹크랩’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금원을 받고 위 게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1만원권을 게임기에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획득한 게임기 상의 점수에 따라 5,000점을 기준으로 칩이 기계에서 나오도록 게임기를 세팅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칩 1개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행위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808] 피고인, D은 평택시 G, 1층에 있는 ‘H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자, I은 주간조 영업팀 실장, J과 K은 주간조 영업팀 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유치 등 담당한 자, L은 환전을 담당한 자, M, N, O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2012. 4. 27.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발키리’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