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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36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4,29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11. 19.경, 피고 C는 2015. 4. 9.경 각 설립된 회사로, 피고들은 2015. 5. 20.경 경북 영덕군 D, E 지상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취득하였고, 위 피고들의 실질적 경영자는 G이다.

나. 피고들은 골조공사 2층 내지 3층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2014. 11.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도급인 피고 B, 수급인 H로 총 대금 14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4. 12. 2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영덕 I리 F주택

2. 공사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 D, E

3. 공사기간 : 2014. 11. 10. ~ 2015. 3. 30. 5. 공사금액 :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 약 금 : 100,000,000원

7. 중 도 금 : 100,000,000원(쌍방협의)

8. 특약사항

가. 위 공사금액은 RC공사 및 건설회사 분담금 포함

나. RC공사금액은 건축주 직영처리하고 위 공사금액에 포함

라.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으로 분양증을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증에 대한 인정이 필요시 쌍방 협의하에 협조하기로 한다.

마. 위 라항 분양증은 본 공사 관련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급인이 계약사항을 이행치 못할시 분양증은 무효로 하고 이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또한 갑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갑과 을을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갑이 G이고 을이 수급인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약사항

1. 전체공사비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