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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785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진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014고단406], [2014고단1025] 각 항의 첫머리 “피고인은” 다음에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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