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노10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1. 제1원심판결(각 배상명령 부분 제외),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1원심판결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없다. 원심판결문의 [범죄일람표 1]{이는 이 판결의 별지 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는 [범죄일람표 1])이라고만 한다} 중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공소사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제1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제2원심판결 중 일부 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14. 7. 11.경부터 2015. 12. 30.경까지의 기간(이하 ‘계쟁기간’이라 한다

)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실제 투자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계쟁기간 동안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제1, 2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계쟁기간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 위반(사기) 내지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이는 위법을 범하였다. 3) 제1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H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