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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3027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로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는 형제자매지간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0. 07. 18. 14:00경 충남 당진군 G에서 모친 피해자 B(여, 81세)의 집에 재산 문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가지고 온 부엌칼(날길이20cm)을 들고 방바닥을 찍으면서 "이게 뭔지 아느냐 ‘, ’씨발년‘, ’쳐죽일년‘,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씨발년아 어디 가냐 "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의 모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흉추의 골절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 C(남, 59세)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찻상을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0. 12. 중순 시간 미상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이하 불상지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H으로 전화하여 "씨발년,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칼로 다 쑤셔 버리겠다“, ”내가 항상 차에 칼을 가지고 다니고, 도끼도 가지고 다니니까 조심해라"라며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01. 24. 12:1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재산상속문제로 그의 동생인 F(남, 39세)의 휴대폰(I)으로 "원수 개년들아“, ”니 재산들 불에 태워주마“, ”J이 욕하지마 잘못 없어“, ”개년들아 부천 누가 개 못 없어“,"개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