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2가단669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시조인 C의 11세손 D는 조선시대 충무위사직 벼슬을 한 사람으로, B가 경북 칠곡군 E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D 대부터였다.

D의 아들은 F이고 F의 아들은 G, H, I이며, H의 아들은 J이고, J의 아들은 K, L인데, L의 장남은 M, 차남은 N(16세손)이다.

I의 아들은 O이고 O의 아들은 P(15세손)이며, P은 ‘훈련원첨정’ 벼슬을 하여 그 후손들이 1993년 전부터 Q종중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나. 분할 전 경북 칠곡군 R 임야 259,934㎡는 1918년 S 외 6인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3. 11. 29. T, U, V, W, X, Y, S, Z, AA, AB, AC, AD, AE 등 13인의 공유(그 중 3인은 M의 후손들, 6인은 N의 후손들, 1인은 P의 후손이다)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었으며, 1964. 11. 21. T, AF(U의 아들), V, AG(AH의 아들), X, AI(Y의 아들), S, AJ(Z의 아들), AK(AA의 손자), AL(AB의 아들), AM(AC의 손자), AN(AD의 손자), AO(AE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경북 칠곡군 AP 임야 3,174㎡(1930. 1. 27. AQ 임야에서 분할)는 T 외 12인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3. 11. 29. R 임야와 같은 공유자 구성으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었다

(이하 위 R, AP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1993. 4. 5.경 N의 종손 AR의 집에서 M의 후손 AS, AT와 N의 후손들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임야와 칠곡군 AU 임야 40,032㎡, 칠곡군 AV 답 3157㎡ 등 4필지를 ‘A문중, 대표자 AS(이하 ‘원고 문중’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 종중 회의록과 규약이 첨부되어 1993. 9. 27. 관할관청에 원고 문중 명의로 종중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 4. 6. 원고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위 R 임야에 관하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