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16:00경 김포시 B고등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D 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15세, 가명)가 위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은 좌석의 우측 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좌석 위치), 피해자가 그린 피해자 좌석 위치
1. 수사보고(버스 차량번호 및 피해자 승하차 시간 특정)
1. CD 1매(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